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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좋은 세상을 위한 행복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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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고 제2024-150호
제10기 나주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주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월 26일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