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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치 기구
운영목적
1.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2.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3.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
4.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2019.9.7. 조례 제15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