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람이 좋은 세상을 위한 행복한 시작”
“사람이 좋은 세상을 위한 행복한 시작”
외부추천이사 제도 운영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선임) 및 제9조(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 주요내용
- 요청 시기 : 임기 만료 3월 전, 선임사유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
□ 법인 이사정수별 외부추천이사 수
이사정수 | 7-8명 | 9-11명 | 12-14명 | 15-17명 | 18-20명 |
외부추천이사 수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나주시사회복지법인 현황 (2022.4.19)
분야 | 합계 | 지역 | 노인 | 장애인 | 아동 | 보육 |
법인수(개) | 12 | 1 | 1 | 1 | 2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