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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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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이사추천제도 안내 및 공지

배은미 2022-04-19 11:59:27 조회수 588
​

외부추천이사 제도 운영

​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선임) 및 제9조(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 주요내용

 

- 요청 시기 : 임기 만료 3월 전, 선임사유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



​□ 법인 이사정수별 외부추천이사 수


이사정수

7-8명

9-11명

12-14명

15-17명

18-20명

외부추천이사 수

2명

3명

4명

5명

6명


 □ 나주시사회복지법인 현황 (2022.4.19)


분야

합계

지역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법인수(개)

12

1

1

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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