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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람이 좋은 세상을 위한 행복한 시작”

외부추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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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이사추천제도 안내 및 공지

배은미 2022-04-19 11:59:27 조회수 79

외부추천이사 제도 운영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임원선임) 및 제9(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주요내용

 

- 요청 시기 : 임기 만료 3월 전, 선임사유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



법인 이사정수별 외부추천이사 수


이사정수

7-8

9-11

12-14

15-17

18-20

외부추천이사 수

2

3

4

5

6


 나주시사회복지법인 현황 (2022.4.19)


분야

합계

지역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법인수()

12

1

1

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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